2017년09월16일 60번
[세무회계] 다음 중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임대보증금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②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③ 주택 및 부수토지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 ④ 상가 및 부수토지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답률: 54%)
문제 해설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임대보증금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임대보증금은 보증금으로서 대부분의 경우 계약 종료 시에 원금으로 반환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입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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